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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 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불법사금융 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 를 대부업 고정사업장 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구체화
  • 여러 대부업체 가 연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없이 소액 대출 을 나누어 제공 하는 편법영업 을 방지 하기 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금액 산정 시 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받은 금액 을 합산
  • 일선 경찰관서 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 에 대해 신속히 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권한 부여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월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 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 를 실시한다(’26.7.2일~’26.8.10일, 40일간). 그간 대부업법 개정(’25.7.22일 시행)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 를 강화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하였다.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25.12.29일 발표) 중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 내용>.

  •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 강화) 대부업 등록증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시설·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

하는지 관리 강화

  • 1)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등록 거절 ,
  • 2) 상향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등
  • (신용정보 관리 강화) 신용정보 등록을 통해 단기에 여러건의 소액 대부 로 과잉대부 금지 규정

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개선 → 과잉대부 예외 판단시 신용정보원을 통해 일주일 이내의 대부액 을 합산·산정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함. 단, 청년·고령층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이하의 대부는 제외(대부업법 §7①) < 주요 내용 > [1] 대부(중개)업 고정사업장 요건 구체화 [개정안 제2조의10 제1호] 최근 이용료가 저렴 한 공유오피스

를 임차 하여 대부(중개)업 을 손쉽게 등록 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ㆍ판매 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구매·양수한 불법사금융업자 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 하여 광고 및 고객모집 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 등 불법사금융 을 제공 하는 방식으로 기망성 거래 를 이어 나가고 있다.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 이에,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 1)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로 한정 하고,

  • 2)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 는 제외 한다. 이를 통해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 을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 (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 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출입 가능한 장소 [2] 과잉대부 금지 예외 기준금액 산정기준 보완 [개정안 제4조의3 제2항]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를 징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으로 대부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징구의무 를 면제

하고 있다.

대부잔액과 새롭게 대부하려는 금액이 청년·고령층의 경우 100만원 이하, 그 외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 면제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대부 이용자에게 나누어 대부 함으로써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 를 회피 하는 등 소액 대부 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 를 위해 변제능력 조사 를 면제 한 예외규정의 취지 를 악용 한 편법 영업

이 지속 되고 있다.

(예) 고객이 1천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5개 대부업체가 200만원으로 나누어 제공 → 증명서류 징구 없이도 대출 가능 이에, 소득ㆍ부채 증명서류 징구의무 의 면제기준 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시

  • 1) 대부잔액 과
  • 2)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 에 더하여
  • 3) 대부계약 체결일 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 을 합산 하도록 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구체적인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시행 전 별도 업무매뉴얼을 통해 안내 예정 [3]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제6조의5 제1항 제3호]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서 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가능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 확대 각 경찰관서의 장 현재 일선 경찰 의 수사단계 에서 확인 또는 발견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 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

하여야 하므로 범죄수단 의 신속한 차단 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지역) 경찰서장 → 지방 경찰청장 → 경찰청장을 거쳐 과기부에 차단 요청 이에, 일선 경찰관서 (지방 경찰청장 및 경찰서)에서도 수사과정 에서 불법 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 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 할 수 있도록 해, 경찰청장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피해예방이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6.7.2일(목)부터 ’26.8.10일 (월)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 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이 개정 대부업법 (’25.7.22일 시행)에 따른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 을 적시에 충족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 대부시장 을 건전화 해나가는 한편,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를 통해 국민의 불 법사금융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 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5.7.22일 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등 상향된 등록요건을 ’27.7.22일까지 갖추어야 함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7.2일(목) ~ 2026.8.10일(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parkms165289@korea.kr - 팩스 :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 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 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 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 (‘25.12.29일) 한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 」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 피해 예방 권고문 ‘을 기사 하단에 게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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