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 의 매각을 제한 하여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 ▴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해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에 처하는 문제를 개선 1 개 요 ‘ 26.7.1.(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 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 신복위 ’ )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 하여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
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 ‘ 26.2.26일 발표) 의 후속조치 로 추진되었다.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매각된 경우 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2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 에 매각 하는 경우, 채무자 는 강도 높은 추심 및 신용평점 하락위험 등 불이익 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인한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18일 무분별한 채권매각을 제한 하는 내용의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동 가이드 라인 개정안은 ‘ 26.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다만, 여전히 매각으로 인해 채권 금융기관이 변동될 경우 차주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위험 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 조정 중인 연체채권 의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하고 이행 중 이라는 점과,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 인 만큼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채무자의 불이익이 과도 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목적 이 일시적 상환곤란 을 겪는 연체 우려 또는 초기 채무자 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 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및 신용 악화를 예방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연체채권매각 결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참고)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인 자 또는 연체 전 연체우려자
신용평점 하위 20%(34세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장기입원치료자 등
신속채무조정 ‘25년 지원자는 53,659명이며, 이 가운데 연체 미발생 채무자 비중은 65%
( 지원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 체이자 전액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이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 함으로써 채권 매각 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측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일 의결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 되어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동 개정안 시행시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 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 (공시시스템 마련)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 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 할 예정이다. (채권매각) 지난 6.18일 사전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 라인」
은 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조건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시효관리) 또한, 지난 6.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은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중 시행 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 시행시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되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멸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을 8월중 개정
하여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및 동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키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여
-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시 재심사 절차 신설
별첨1.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별첨2.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