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 을 동원 하여 국내 · 외 거래소 를 연계 하여 시세 를 조종 한 사건 및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하여 매매를 유인 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이용자들은 소수계정 에 의한 거래 및 보유비중 이 높은 종목 의 가격 변 동성 에 유의하고, 추종매수 등을 자제 하여 매매할 필요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 혐의자 에 대해 ‘ 수사기관 고발 ’ 조치를 의결 하였다. 이번에 금융당국 (금융위·금감원) 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 은 소위 ‘ 고래 ’ 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 을 동원하여 국내거래소 와 해외거래소 에 복수상장 된 가상자산 의 시세 를 조종 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 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 를 유인 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 의 시장가 매매주문 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 가 성황 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 을 제출 하여 시세 를 상승 시킨 후, 매매차익 을 실현한 사건이다. 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 (사건.
- ) 대규모 자금 및 거래소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한 장기 시세조종 본 사건은 혐의자 가 대규모 자금 을 이용하여 장기간 (약 두달) 에 걸쳐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에 복수 상장 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시세조종 을 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가상자산 을 대규모 로 거래 하는 자 (시장에서는 ‘ 고래 ’ 로 지칭) 로 수백억원 규모 의 자금 을 투입 하여 동 종목 글로벌 유통물량 의 절반 수준 까지 취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를 확보하고 매수세 가 우세 한 시장상황 을 인위적으로 형성 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 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국내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 에서도 시세 를 조종 하였다. 복수 거래소 에 상장 된 가상자산의 경우 한 거래소 에서 가격 이 변동 하면 차익거래 및 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다른 거래소 에 상장 된 가상자산 의 가격 에 영향 을 주게 되는데, 혐의자는 해외거래소 에서 먼저 시세조종 하여 가격 을 견인 함으로써 국내 거래소 에 상장 된 동일한 가상자산 의 동반 가격 상승 과 국내 투자자들 의 매수 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혐의자는 해외거래소 에서 손실 을 입었으나, 국내 거래소 에서는 이를 상회 하는 상당한 규모 의 이익 을 실현함 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가 국내 투자자 들에게 집중 되었다. (사건
- ) 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본 건은 소위 ‘ 김치코인 ’
에 대해 시장가 API 매매 를 과도하게 반복하여 매매를 유인하는 시세조종 유형에 대해 금감원이 기획조사 한 사건이다.
국내 사업자에 의해 발행되어 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글로벌 거래대금 중 70% 이상 국내에서 거래)으로,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층이 얇아 가격이 쉽게 급등락하는 특징 혐의자는
- 사전매집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 해 놓고,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 를 유인 하기 위해
- 시세견인 API 채널을 통해 시장가 매수 와 시장가 매도주문 (1초 內 수회) 을 반복 하는 한편, WEB 채널을 통해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 을 반복 제출 하여 시세 를 상승 시킨 후
- 차익실현 매수세가 유인되면 보 유 물 량을 분할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 3. 이용자 유의사항 이용자는 가격·거래량 등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 (급증) 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 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 고래 ’ 투자자 가 막대한 자 금 력으로 유통 물량 을 집중 매집 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 일시에 보유 물량 을 매도 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 펌프 앤 덤프 (Pump and Dump) ’ 행위는 인위적으로 유통 물량을 소진시키며 가격을 상승시킨 만큼 매도 전환 시에 가격 급락 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고래’등 대형 투자자의 거래비중 이 높은 종목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 하여 매매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 고래 ’ 투자자 의 가상자산 매집 및 처분 에 대한 정보 제공 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시장경보 (소수계정 거래집중
)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주의: 소수 계정(상위 10개) 매매 관여율 50% 이상~75% 미만 투자경고: 소수 계정(상위 10개) 매매 관여율 75% 이상~90% 미만 투자위험: 소수 계정(상위 10개) 매매 관여율 90% 이상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를 더욱 고도화 하여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의 불공정 거래 를 신속히 적발 하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를 통해 엄중히 조치 하는 등 이용자 를 보호 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를 확립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