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 조선일보, 7월 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조선일보 는 7.5일자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도 사업보고서에 써라? 금융위 방침에 재계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 과 감축 목표 ,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 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 추정치가 많은 기후 정보를 사업보고서로 의무공시하게 하는 경우, 실제 결과와 달랐을 때 허위·누락 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부담 , 제3자 인증 의무화 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재계의 우려사항을 지적 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 방향
금융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지속가능성 (ESG) 공시 제도의 기본 취지 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에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 을 알고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기후변화나 환경규제 가 매출을 포함하여 영업성과에 미칠 가능성 이 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 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 합니다.
지속가능성 (ESG) 공시 제도화방안 은 국제 기준 (IFRS 재단 ISSB)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된 국내 기준 을 토대로 검토되고 있으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중장기적 재무에 영향 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 과 기업의 대응·관리전략 등을 공시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및 사업활동의 규모,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액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 됩니다.
또한, 기후공시는 그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추정정보 , 미래 기후리스크 및 사업영향에 대한 예측정보 및 공급망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 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정보는 과거에 대한 사실적 정보인 재무정보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제도 (Safe harbor) 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이에, 정부 도 ESG공시의 특성을 고려 하면서도 공시의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한편,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마찬 가지로 적절한 인증 (assurance)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다만, 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증수준, 인증범위, 감독체계 등에 대해서 아직 표준화된 논의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화 논의를 시작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정부는 국내 인증시장의 성숙도 , 국제적 논의 동향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무화 시기 , 구체적인 제도화 내용 등을 논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여 단계적인 시행일정 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 방안 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국제적 정합성 , 기업의 수용가능성 , 정보 유용성 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