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정종헌 사무관 연락처 02-2100-28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재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3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 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을 마련하였습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개최 - 금융위 , 금감원 ,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이 모여 향후 운영계획 과 논의과제 를 채택 - 포용금융 의 방향성 정립 ,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 , 자산형성 (소분과) 논의 포용금융 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는 데에 공감대 형성 - 국내 금융접근성, 이용도는 이미 해외 대비 높은 수준 을 보이는 만큼 새로운 담론 을 선도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 제시 필요.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1 감독총괄분과 회의 개요 ’26.7.6.(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는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 감독총괄분과 의 첫 회의를 개최 (Kick-off) 하였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 에 이어 분과별 로 소관 과제 를 발굴·논의 해 나가고 있다. < 감독총괄분과 Kick-of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7.6.(월)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 (참석) 금융위(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민간 분과위원(분과장: 동국대 강경훈 교수), 금융감독원 ▪(안건)
-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 방향(동국대 강경훈 교수)
- 포용금융 국내외 논의 동향 및 국내현황(금융연 이규복 박사)
- 감독총괄분과 운영계획 및 향후 논의과제(금융위) 2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 방안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는 감독총괄분과 의 민간분과장 으로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6.17일)에서 논의되었던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 방안 과 한국 금융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등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의 운영 취지와 방향성 을 설명하며 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금융 은 자금이 필요한 주체 와 여유자금 을 연결 하여 경제적 기회 를 확대하고, 위험관리·지급결제·정보생산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 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우량 담보 와 고신용 중심 의 자금공급 구조 로 인해 혁신기업 과 취약계층 의 금융접근성 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포용금융 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 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 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제 로서 시장실패 를 보완하고 생산적 금융으 로 전환 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전략 이라고 강조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 비금융 구분을 넘어 데이터 공유 를 활성화 하는 등 인프라 를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요자 시각 에서 금융기본권 을 확립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3 포용금융 국내외 논의동향 및 국내 현황 이어서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포용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 와 향후 논의방향 설계 를 위해 포용금융 의 국내외 논의동향 과 국내 현황 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 은 포용금융 (Financial Inclusion)이란 단순히 서민금융 공급 에 국한되는 개념 이 아니며, 세계은행 (World Bank)에서는 포용금융 을 “ 개인·기업 이 자신의 요구 를 충족하는 금융 상품 과 서비스 를 적정 비용 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제공되는 상태”로 정의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계은행도 포용금융이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을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 을 비롯하여 G20 , UN , OECD , IMF 등에서 포용금융 정책 의 필요성 과 실천방안 에 대한 논의 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소액대출 , 금융계좌 보유·사용 , 디지털 지급·결제 , 송금 인프라 확산 등의 분야에서 구체화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 선진국 일수록 단순한 금융접근성을 넘어 적정비용 과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는 범위 에서 접근성 이 제고 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 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 의 경우 계좌보유비율 , 모바일 핸드폰 보유율 , 낮은 수수료 수준 등 양적 금융접근성 은 세계 최고 수준 에 도달한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 , 중금리대출 확대 , 채무자 보호 ,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 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번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에서는 이러한 정책 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포용금융 관점 에서 평가 하고, 향후 정책을 질적으로 심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포용금융 관련 현행 금융법 체계 를 소개 하고, 향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논의될 다양한 과제 의 법제화 방안 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3 감독총괄분과 운영계획 및 향후 논의 과제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는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향후 감독총괄분과의 운영계획 과 향후 논의 과제 에 대해 토론 하였다. 감독총괄분과 는 민간 분과장 1인 (강경훈 교수)을 포함한 민간 분과위원 총 12인 , 금융정책국장(간사) , 금융감독원 과 함께 주제별로 필요할 경우 각 업계 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감독총괄분과 에서는 포용금융 정책방향 을 전반적 으로 설계 하고, 항구적 제도화 를 위한 추진기반 을 마련 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포용금융 의 방향성 정립 ,
-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
-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이슈 를 논의 하는 동시에
- 포용금융 의 질적 향상 을 위한 자산형성 분과 를 별도 소분과 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감독총괄분과의 민간위원 은 포용금융 의 방향성 과 제도 를 심도 깊게 고민 할 수 있는 학계 및 연구원 과 소비자 단체 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은 자신 의 전문분야 맞는 주제 에 대해 자유로운 제언을 해 나갈 예정 이다. < 감독총괄분과 논의과제(안) >
- (총론) 포용금융 논의동향 및 현황, 법제화 방향,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 등
- (지배구조) 포용금융최고책임자 (Chief Inclusive Financial Officer; CIFO) 도입방안 등
- (감독이슈)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검사, 제재, 면책 등
- (자산형성 소분과 ) 저축형성,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을 위해서는 국내외 포용 금융 동향 과 국내 금융법체계 현황 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 과 함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 에 대해 논의한다.
-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를 위해서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거버넌스 와 주요업무 , 내부통제 반영 방안 , 포용금융 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와의 정합성 등을 살펴본다.
- 이와 함께 포용금융추진 관련 검사, 제재, 면책 이슈 를 살펴보고, 다른 분과 의 규제 및 제도개선 논의 상황 에 맞춰 포용금융 면책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마지막으로 자산형성 소분과 에서는 금융발전 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 가 일부 계층 에 집중되어 오히려 격차 확대 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요층인 청년 들의 의견 도 적극 수렴 할 계획이다. 오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는 금융접근성·이용도 등 주요 포용금융 지표 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히 국제 논의 동향 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국내 포용금융 체계 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 과 담론 을 선도 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 을 주도적으로 제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 향후계획 향후 감독총괄분과 는 월 1~2회 논의 를 통해 방안 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에서 순차적으로 발표 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지원 이 필요한 정책과제 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 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감독총괄분과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