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 ‘25.3월부터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7,546건 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약 5.0조원 규모 의 금융지원 旣 제공 ‘26.7.6일부터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 도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대상 에 신규 포함 → 최대 3,000억원 규모 로 별도 구분 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 홈플러스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및 일일 모니터링 지속 1. 개 요 ‘26.7.6일 (월)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는 관계기관 TF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7.3일 旣발표) 」 후속조치 차원 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7.3일 서울회생법원) 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 및 협력업체 등 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 을 점검 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은 14일 이내 즉시항고, 재도의 고안 (再度의 考案) 등에 따라 경정 될 수 있으나 (7.3일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홈플러스 회생폐지결정, 자금조달시 ‘재도의 고안’ 가능」) , 민생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 에서 금융지원 방안 논의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일시·장소) ‘26.7.6(월) 16:00, 정부서울청사
-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은행권 (5대 은행
) 및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보) 등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2. 주요 논의내용 < 은행권 협력업체 금융지원 관련 > 은행권은 ‘25.3.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 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 을 마련하여 이행해왔다. 개인 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과 관련하여, 4조 8,944억원 규모 의 만기연장 (4,454건) , 1,223억원 규모 의 상환 유예 (2,999건) 를 제공하였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 에 대해 158억원 을 신규 지원 하였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그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 업체 금융지원에 앞장선 것에 감사 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 의 금융 애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은 회생절차 폐지 로 인해 납품대금 미정산 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 에 대비 하여, 직·간접적 피해 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에 ‘ 위기대응 특례보증 ’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위기대응 특례보증’ 은 美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 지원을 위해 ‘25.5월 신설된 제도 로서, 대상기업에는 보증한도 (통상 3억원 → 5억원) , 보증료율 (△0.5%p 차감) 등 우대 가 적용되고 있다. 금번 상황과 관련,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 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 을 새롭게 포함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 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 로 구분 하여 최대 3,000억원 규모 로 운영·지원 할 예정 이다.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장 은 7.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 에 신속히 착수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7.6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 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자금 공급 까지의 소요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점 에 동 지원내용을 전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참고]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방안 주요내용 구 분 보증한도 심사절차 보증비율 보증료율 세부 내용 (운전) 5억원 (시설)소요자금 일반심사 (절차 간소화) 90% (통상 85%) 0.5%p차감
(상한 1.0%)
통상 보증료율 1% 이상으로, 큰 폭의 보증료 차감 혜택 적용 < 홈플러스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 금융감독원 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 에 대응 하기 위해 현재 본원 내 별도 팀 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 센터」 를 지속 운영 하고, 여타 기관
의 One-stop 상담창구 와 연계를 강화 하여, 효율적인 안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프로세스 를 재정비 하였다.
① 노동부 통합 민원(근로자) 및 ②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중소 협력업체) 3. 향후 대응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 들은 현재 汎정부 차원 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을 위한 관계기관 TF 가 가동 되고 있는 만큼, TF 논의와 연계 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 를 지속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