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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현신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6.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8.3조원 증가 하여 전월 (+9.3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 전년 동월 (+6.5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증감액(조원) : (‘26.1월)+1.4 (2월)+2.9 (3월)+3.5 (4월)+3.5 (5월)+9.3 (6월 p )+8.3 ◇ 사내대출 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원리금 분할상환 , 다주택자 취급 제한 등 기업들 의 자율적 관리 노력 확산 기대

【관련 국정과제】

  •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년 6월 중 동향 ’26.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8.3조원 증가 하여 전월 (+9.3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은 +4.5조원 증가 하여 전월 (+4.0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은행권 (+3.2조원→+4.3조원) 은 증가폭 이 확대 된 반면, 제2금융권 (+0.8조원→+0.3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기타대출 은 +3.7조원 증가 하여 전월 (+5.3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 이 축소 (+3.6조원→+2.6조원) 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12월 ’2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 주담대 +2.3 +3.0 +4.1 +3.0 +5.5 +4.0 +4.5 기타대출 △3.6 △1.6 △1.2 +0.5 △2.0 +5.3 +3.7 합계 △1.2 +1.4 +2.9 +3.5 +3.5 +9.3 +8.3 업권별 로 살펴보면 ’26.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은 +7.6조원 증가 하여, 전월 (+6.9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2.1조원→+2.9조원) 와 정책성대출 (+1.0조원→+1.4조원) 은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며, 기타대출 (+3.7조원→+3.3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조원) : (5월) 주담대(+3.2) = 은행자체(+2.1) + 디딤돌·버팀목(+0.9) + 보금자리론 등(+0.1) ↳ 일반(+1.5) + 집단(+1.0) + 전세(△0.4) (6월 p ) 주담대(+4.3) = 은행자체(+2.9) + 디딤돌·버팀목(+1.0) + 보금자리론 등(+0.4) ↳ 일반(+1.8) + 집단(+1.5) + 전세(△0.4)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조원) : (’26.3월)△0.9 (4월)△0.7 (5월)△0.5 (6월 p )△0.6 제2금융권 가계대출 은 +0.7조원 증가 하여, 전월 (+2.4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상호금융권 (+0.8조원→+0.1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된 반면, 보험 (+0.9조원→+1.0조원) 은 증가폭 이 소폭 확대 되었으며, 여전사 (+0.6조원→ △0.2조원) 및 저축은행 (+0.2조원→△0.3조원) 은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2월) '26년중 (1~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p 은 행 +37.1 +4.2 +5.8 +46.2 +6.0 +5.9 +32.9 +5.2 +6.2 +15.7 +6.9 +7.6 제2금융권 △27.0 △1.6 △2.6 △4.6 △0.7 △1.7 +4.9 +0.7 +0.3 +13.3 +2.4 +0.7 상호금융 △27.6 △2.3 △2.0 △9.8 △1.5 △1.0 +10.6 +0.8 +1.2 +11.2 +0.8 +0.1 신 협 △4.4 △0.5 △0.4 △3.0 △0.3 △0.3 +1.5 △0.1 +0.03 +1.4 +0.2 △0.1 농 협 △15.7 △1.1 △1.0 △5.8 △0.9 △0.4 +3.6 +0.5 +0.6 +7.5 +0.5 +0.3 수 협 △0.8 △0.1 △0.1 +0.2 △0.03 +0.02 +0.2 △0.01 △0.1 △0.2 △0.02 △0.01 산 림 △0.4 △0.04 △0.03 △0.2 △0.02 △0.01 △0.1 △0.01 △0.002 +0.1 +0.02 +0.02 새마을 △6.3 △0.5 △0.5 △1.0 △0.3 △0.3 +5.3 +0.4 +0.7 +2.4 +0.1 △0.2 보 험 +2.8 +0.4 +0.2 +0.5 +0.1 △0.2 △1.9 △0.3 △0.3 +2.0 +0.9 +1.0 저축은행 △1.3 △0.03 △0.1 +1.5 +0.1 △0.3 △0.8 +0.3 △0.04 △0.3 +0.2 △0.3 여 전 사 △0.9 +0.3 △0.7 +3.2 +0.7 △0.3 △3.0 △0.1 △0.6 +0.4 +0.6 △0.2 全금융권합계 +10.1 +2.6 +3.2 +41.6 +5.3 +4.2 +37.8 +5.9 +6.5 +29.0 +9.3 +8.3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7.9일 (목)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 한국은행 , 금융 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과 하반기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6.7.9.(목) 10: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하반기 리스크 요인 등 [ 주요 논의사항 ] (1) 6월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신진창 사무처장 은 “ 6월 주택담보대출 (+4.5조원) 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 1) , 旣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 2) 등에 따라 전월 (+4.0조원) 대비 증가 하였으나,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 규모 가 전월대비 다소 감소 (+5.3조원 → +3.7조원) 하여 가계대출 증가폭 이 전월대비 (+9.3조원 → +8.3조원) 축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1)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만호, 국토부) : (’25.11)6.1 (12)6.3 (’26.1)6.1 (2)5.8 (3)7.2 (4)7.0 (5)6.6 󰠌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2.7 (4)2.8 (5)2.9
  • 2) 全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 (조원) : (’26.1)+3.0 (2)+4.1 (3)+3.0 (4)+5.5 (5)+4.0 (6)+4.5 󰠌 은행권+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조원) : (’26.1)△0.5 (2)+0.3 (3)+0.6 (4)+2.7 (5)+1.8 (6)+1.9 또한, “ 통상적 으로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 를 두고 주담대 가 실행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9일) 이전 확대 된 거래량 의 영향 이 당분간 주담대 에 반영 될 가능성 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 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 의 변동성 이 지속 확대 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 은 물론 보험 , 여전 , 상호금융 등 全 금융권 이 긴장의 끈 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을 한층 강화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 신용대출 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에 대비 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가 필요 하다”고 밝히며, “ 소위 ‘ 빚투 ’의 경우 손실 발생 시 충격 이 더 크기 때문 에 투자자 본인 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엄격 하게 리스크 를 관리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사내대출 자율관리 협조 요청 참석자들은 기업 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지원 과 관련된 사내대출 은 임직원 복지차원 에서 제공 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차주의 상환 능력 을 고려하여 공적인 규제 가 적용 되어야 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과는 성격이 다르다 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고액 사내 대출 이 금융권 대출 과 합쳐질 경우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 는 원칙 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신진창 사무처장 은 “ 사내대출 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 를 직접 적용 하는 것은 어렵지만 , 과도 한 사내대출 이 주택시장 의 불안정성 을 확대 시킬 수 있는 만큼,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원리금 분할상환 , 다주택자 취급 제한 , 고가 주택 제한 ,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 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 이 더욱 확산 되기를 기대 한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 한 해의 절반 이 지난 시점 인 만큼, 全 금융권 이 연간 관리목표 를 차질 없이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영업전략 과 월별‧분기별 관리계획 을 다시 한 번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 시장금리 가 상승 하는 과정 에서 서민 ․ 취약계층 의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고객 과 현장 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 에서 더욱 세심 하게 배려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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