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소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2 추심제한 차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약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경향신문 7월 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7.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 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 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 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 ”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