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 을 적정 수준 으로 관리 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 을 7. 16일부터 즉각 시행 - 스탁론 신규 취급액 을 전체 연계대출 (스탁론은 제외) 의 30% 이내 로 관리 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 (잔액 기준) 를 10억원 이내 로 운용 하는 등 스탁론 쏠림에 따른 집중 리스크 를 방지 I. 추진 배경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이하 ‘온투업자’) 의 스탁론 취급 이 확대 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 을 적정 수준 으로 관리 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이하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 (금감원 행정지도) 을 7. 16일 부터 즉각 시행 하게 되었다. [ 온투업권 스탁론 현황 ].
- ’26.6월말 온투업권 스탁론 은 8,983억원 으로 ’26년 상반기 중 +3,745억원 증가 (전년말 比 ↑71.5%) 하는 등 지속 확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 증감] : (’24년) +1,407억원 → (’25년) +3,513억원 → (’26년 상반기) +3,745억원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 (잠정) (단위 : 억원, %) ’24년말 ’25년말 (a) ’26.3월말 ’26.6월말 (b) 증감(률) (b-a) 스탁론 잔액 1,725 5,237 6,895 8,983 +3,745(↑71.5) II. 주요 내용 온투업자에게
- 1)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 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 (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제외) 의 30% 이내 로 유지 하도록 하는 관리 목표
를 부여하고,
- 2) 차주별 스탁론 한도 를 10억원 이내 로 관리 토록 하는 등 온투업자 의 스탁론 쏠림 취급 에 따른 집중 리스크 를 방지토록 하였다. *다만, 온투업자가 ’26.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을 ’26.6월말 스탁론 잔액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 ]
-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 을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 총액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제외한다.) 의 100분의 30 이내 로 유지·관리 한다. - 다만, 온투업자가 ’26.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 을 ’26.6월말 스탁론 잔액 이내 로 관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온투업자는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 을 10억원 이내 로 유지・관리한다. III.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 이 원활히 정착 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지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