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안전과 담당자 김민균 주무관 연락처 02-2100-2976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7.15.~8.24.(40일)) -

  •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평가기준 구체화
  • 피해환급대상 가상 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 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를 실시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 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 를 금전 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26.3.31. 공포, ’26.10.1. 시행 예정) 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구체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 이다. [ 주요내용 ] 첫째,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시행령 안 제9조제2항) 가상자산 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 를 별도로 정할 필요 가 있다. 이에 피해환급자산 이 금전 인 경우에는 금액단위 , 가상자산 인 경우에는 종류· 수량단위 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 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 가 다른 경우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 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 의 형태로 피해자 에게 환급한다. 한편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 하는 경우 금전 은 그 금액 으로, 가상자산 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 을 기준 으로 피해환급 자산 금액 등을 결정 한다. 둘째,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한다. (안 제9조제3항) 피해자의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 에서 가상자산 형태 로 전환된 후 지급 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 받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 의 경우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산을 환급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 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 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을 지정 하도록 하였다. 매도지원 전담기관 의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 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 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 하여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 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일 에 맞추어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7.15일(수) ~ 2026.8.24일(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luckylee@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