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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주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7월 15일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 가유업㈜ 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 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영풍 회사 20,474.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4인 1,511.5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068백만원 고려아연(주) 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63.2백만원 ㈜한결엘에스 회사 208.5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41.6백만원 명가유업㈜ 회사 31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31.9백만원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제97호) 2.7백만원 정명회계법인 3.6백만원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제425호) 10.2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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