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26.4.15일 승인) 과 예금보험공사 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 (’26.7.15일 승인) 을 승인 - 전년대비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 를 반영하여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 과 회복력 제고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하반기 관계기관 (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 을 실시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 과 정리당국 의 대응체계 를 함께 점검·강화 할 계획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에 따라 ’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 하였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 (FSB) 권고 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 하여,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 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통보(’25.7.24일)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 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 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들을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및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 하였다. [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 (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 (Resolution plan)
-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예금보험공사
-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 위기시대응 평시 자체정상화계획 적기시정조치 부실정리계획 -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충족시) 경영개선권고 (BIS<8% 등) 경영개선요구 (BIS<6% 등) 경영개선명령 (BIS<2% 등)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 ·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 ·배당 제한 ·증자 등 ·조직 축소 ·임원 교체 등 ·주식일부소각 ·제3자인수 등 ·자금지원 ·계약이전, 매각 등 ’25.7.24일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 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하여 ’25.10월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에 제출하였다. 금감원 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 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6.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는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 위원회”) ’ 심의를 거쳐 ’26.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정상화계획 을 최종 승인 하였다.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 ․ 의의 )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 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
-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
(주요내용 )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 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 자체정상화수단” 이행) 심의위원회 는 금융회사의 전년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과정 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 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이 금번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 에서 대체로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 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새로 발굴하여 제시 하였다. 금번 제시된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에는 금융사들에 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상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보강 할 것, 신규 발동지표 인 ‘ 디지털 뱅크런 지표 ’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 하여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유효성 을 제고 할 것 , 시장 공통의 위기 상황시 금융사별 정상화 수단이 중복 실행 될 가능성을 감안 하여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정 하고 모의훈련
에서도 이를 고려 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을 차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 한편 예보 는 ’25.10월부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에 대한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 하여 ’26.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7.15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 실정리계획 을 최종 승인 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부실정리계획 개념 ․ 의의 )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 평시에 대형 은행지주·은행 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 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주요내용 )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 <참고3> 예보 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리재원 조달방안 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개선사항을 충실히 반영 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주도 로 실사 (due diligence) 역량 점검을 실시 해 부실정리계획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제고 하고, 아시아 6개국 과 공동 위기대응훈련 (’25.11월) 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 하였다. 심의위원회 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 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다만,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가치평가 부문 정리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디지털뱅크런 대응 전략 강화 등 추가적인 보완․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 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 상황 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 되며, 추후 선정될 ’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 심의 및 승인 절차 를 진행할 계획 이다. 또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 계획 의 연계성 강화 와 실효성 제고 를 위하여 ’26년 하반기 중 유관기관 (금융위·금감원· 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 을 실시 할 예정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