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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홍연제 사무관 연락처 02-2100-2536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혜인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 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 는 총 1,111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7월 15일 정례회의 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 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11 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7건 에 대하여 지정내용 을 변경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다.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위원회는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 과 아이엠뱅크 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 (2건) 하였으며,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

이 기 지정 받았던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1단계)」에 대한 지정 (7건) 내용 을 변경 하였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이를 통해 1단계 대비 예금토큰의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확대

되고,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 이 추가되며,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 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

  •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 ,
  • 생체인증 기능 ,
  • 충분한 보유·송금한도 *** ,
  • 직접지급 방식 **** 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사용처 측면에서는
  •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증대되어 예금토큰 의 활용 가능성 을 보다 폭넓게 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예금토큰 지갑수 최대 10만개→50만개로 확대 (사용처) 기존 가맹점 외 소상공인,대형사업체 등으로 확대 ** 예) 결제시 예금토큰지갑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예금계좌에서 부족금액이 예금토큰으로 전환 *** 보유한도 : 예금토큰 지갑당 100만원(누적 500만원) → 1천만원(누적 1억원) 등 송금한도 :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100만원(1회), 500만원(1일) [ 법인] 인터넷 10억원(1회), 50억원(1일), 모바일 1억원(1회), 5억원(1일) **** 스마트계약을 통한 예금토큰 지급방식에 캐시백(환급) 외 직접지급 방식 등 추가허용 또한, 오렌지스퀘어 의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와 네이버파이낸셜 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서비스’ 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한 외국인 이 국내 본인확인 절차의 제약 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 의 선불카드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현금 휴대 및 환전 부담이 줄고 국내 관광·소비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 의‘ 공동대출 서비스’ 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비대면 인프라 , 부산은행의 우수한 기업심사 역량 등 양 은행의 강점 을 결합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대출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5건) 오렌지스퀘어(1건) -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1건) -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 경남은행 및 아이엠뱅크 (2건) - CBDC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ㆍ결제 서비스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1건) - 공동대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7건) 국민은행 외 6개사(7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CBDC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ㆍ결제 서비스

2단계 테스트를 위해 이용고객, 사용처 범위 확대, 송금 기능 추가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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