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 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 고발·통보된 혐의자 는 총 25명 이며, 사건당 부당이득 은 평균 14억원 수준
- 금융당국 은 AI 를 활용 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 효율성 을 제고 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을 위한 노력 을 지속 강화 할 예정
Ⅰ . 개요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 의 권익을 보호 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 를 확립 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이 시행 되었다. 그간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을 신설 하여 조사시스템 을 개발 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를 구축 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 하였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 을 확충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 우 즉시 조사에 착수 하여 조치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의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 엄중히 대처 하여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2주년 을 맞이하여, 그간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성과 를 평가 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근절 을 위한 향후 계획 을 발표한다.
Ⅱ . 주요 성과 1. 조사·조치 현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 이 경과한 ’26.7.20일 현재 총 40여건 에 대해 조사 를 완료 하였고, 그 중 30여건 을 수사기관 고발·통보 하였다. < ➀ 고발·통보 사건 유형 > 금융당국 이 수사기관 에 고발·통보 한 사건은 총 30여건 으로 시세조종 사건 이 대부분 을 차지 하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 들도 확인되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경주마
- 1) , 가두리
- 2) 등 가상자산시장 의 특성 을 이용 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외에 API 키 (Key)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건, 발행재단 연계 와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일명 ‘ 대형고래
- 3) ’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있었다. 1 )경주마 :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하여 가격상승률을 상위 종목으로 만든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 2)가두리 : 특정·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황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수법 3)대형고래 :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면서 매매하는 투자자 부정거래 사건은 가상자산 발행자 가 SNS 를 이용 하여 허위사실 을 유포 하여 매매 를 유인한 사건, 코인거래소 內 마켓 간 (테더·BTC) 가격 연동 을 이용 한 사건 등이 있었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사례 ➀ 시세조종
-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고자 고빈도 API 매수·매도 및 허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견인한 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수사기관 통보
(‘24.10월, 패스트트랙) ➁ 부정거래 ‣밈코인의 발행관계자들이 동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SNS를 통해 허위정보를 게재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수사기관 고발
(‘25.9월) ➂ 시세조종
-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차익을 실현 ☞ 수사기관 통보 ( ‘26.4월) 및 과징금 부과 (’26.7월)
현재 동 사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 절차 진행중 < ➁ 부당이득·혐의 종목 등
>
동일 혐의자에 대해 합건하여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위 의결’ 기준으로 분석 부당이득 은 평균 14억원 수준이며,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 억원∼ 50억원 이 8건 , 50억원 이상 이 1건 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벌칙 규정> : ①부당이득 5억원 미만 :1년이상 징역, ②부당이득 50억원 미만 :3년이상 징역, ③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이상 징역 혐의자 수 는 총 25명 이며, 혐의 대상 가상자산 종목 수 는 다수 종목 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 시세 조종 의 특성 등에 따라 건당 평균 8종목 수준 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이득액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은 부정거래 사건 1건 및 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2건 에 대하여 부당이득 을 상회 하는 수준 (125∼165%)으 로 부과 하였다. 2. 평 가 < ➀ 가상자산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엄단 > 금융당국 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에 만연하던 경주마,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 과 발행재단 연계 시세조종 및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에 대해 엄중 조치 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를 확립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 와 협조 하여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성 에 적극 대응 하였다. < ➁ 사건 발굴 역량 제고 및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 금융당국 은
- 막대한 자금 을 동원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대형 고래의 ‘ 펌프 앤 덤프 (Pump and Dump) ’ 행위 및
- 편리한 거래수단인 API 를 악용 하여 매매 를 유인 하는 행위 등 시장거래질서 근간 을 훼손 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기획 조사 하였으며,
- SNS 를 이용 하여 허위 사실 을 유포 하고 매수 를 유인 하는 부정거래 사건을 민원처리 과정에서 인지 하여 신속히 조치 하는 등 다수 의 피해자 를 양산하는 고위험 분야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였다. < ➂ 시장감시 및 조사 역량 강화 > 금융당국 은 지속 지능화 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여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을 마련하는 한편, 시세조종 초 (秒) 단위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 개발 등 AI 기반 시장감시 · 조사 체제 를 구축하였다 .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 시도 되고 있는 종목을 조기 에 포착 하여 신속히 조사 를 완료 하는 등 시장감시 · 조사 역량 이 크게 제고 되었다. < ➃ 시장·업계 차원의 자정노력 확산 > 가상자산거래소 는 이상거래 적출기준 을 마련하고 적출시 신속히 심리 하여 금융·수사당국에 통보·신고 하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은 거래 들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 하도록 안내 하고 동일 거래 반복시 주문 을 제한 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를 강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의 안정화 와 이용자 보호 에 기여하고 있다.
Ⅲ . 향후 계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성공적 으로 안착 되었으나 가상자산산업 에 대한 신뢰 회복 과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질서 를 훼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에서 퇴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하고 엄중히 조치 할 계획 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여
-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의 지급정지 제도,
-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법」 (2단계법) 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 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여 이용자 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가 확립 되도록 모든 역량 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