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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보도(7.20.)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아시아경제 7.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7.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제하의 기사에서,

  • “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 되고 있다”
  • “현재 위원 공백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안건이 멈춰 있는데, 이미 해소된 과거의 위원회 마비를 다시 꺼내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미심위) 와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불법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방지 및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 하고 있으며,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양 기관은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하게 지정 하되, 국내 이용자의 금융거래에 불편 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을 함께 모색중 에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공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방미심위의 국회 제출 자료 중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심의절차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 아울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역시 과거 발생했던 방미심위 심의 공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 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적시에 차단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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