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1]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 10억원 미만 → [개선]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 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시행 예정 [2] VC펀드 투자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공모규제
완화 : 공모 기준 인 “ 50인 이상 ” 산정시 VC펀드 ** 는 숫자에서 제외
공모 해당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 발생 ** [기존] VC펀드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숫자를 모두 합산 → [개선] 0명으로 계산 - VC 는 펀드구조 설계 를 유연 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 도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 해질 것으로 기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 (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소액공모 범위 확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 (↔사모)하는 경우 “ 증권신고서 ”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 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 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소액공모 제도).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 이며, 증권 신고 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 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등 절 차도 간소화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 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실물경제·자본시장 규모 의 성장 을 고려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 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범위를 “10억원 미만 → 30억 미 만 ”으로 확대 ** 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금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공모시장 규모(채권 등 포함):[’09] 127조원 → [‘23~’25평균] 274조원(2.2배) 건당 유상증자 규모:[‘09] 298억원 → [’23~‘25평균] 1,140억원(3.8배) ** 미국도 JOBS Act를 통해 ’15년에 RegA(완화된 공모) 한도를 500만$ → 2,000만$ (Tier1), 5,000만$(Tier2, Tier1보다 일부 강화)로 상향조정 (‘21년 Tier2는 7,500만$로 추가 확대)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 공모서류 에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
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 정이다. 또한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 권) 의 경우 30억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 하도록 했 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시와 동일한 조건 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 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 정형적 특성 ** 을 갖는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 의 가치평가 가 공 정하게 이 루어졌는지 여부나 기초자산의 운영방 법·수익흐름·투자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되도록 한다.
(예)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인 경우 관련 내용이 명확히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서식 개정 ** 유사한 신종·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조달금액과 무관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중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 를 적용받는 “공모” 의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 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 의 경우 전문가 에 해 당되어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 된다. 한편,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과 같은 VC펀드는 집합투자 기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 되어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 조합 ”(≠법인)은 전체 조합을 1 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 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 를 위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했다.
[예] 벤처투자조합(VC펀드) 3개(각각 전문가인 금융회사 10개사, 일반투자자 20명인 조합원으로 구성)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는 펀드 개수인 3명이 아닌 일반투자자인 조 합원 수인 60명 (50인 이상이므로 공모 해당,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법 위반)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의 경우 벤처 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 가 전문성 을 충분히 갖추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 정시 제외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25.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동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7.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다음주 고시·시행 될 예정이다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투자조합 (다만,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등은 완화되어 있는 운용주체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번 투자자 수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를 통해 VC는 조합원 구성 등 펀드구조 설계 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 도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때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배 우려가 완 화 되므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은 다음주 (7.28일, 잠정) 공포·고시 되어 바로 시행 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