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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남창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2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 지난 7.16일 관계기관 은 시장상황점검 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을 마련·발표 -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 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 있게 감안
  •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 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 를 조기시행 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 을 구체화
  • [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
  •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 (당초 8월중 시행) 는 7.31일 로 조기시행 ( 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

( 現)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 도 함께 개선 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

증권매도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매도대금담보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 [괴리율관리 강화 및 매매수량 단위개선 ]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 (8.19일) , 매매수량 단위개선 (11월중) 도 빠르게 시행 협의
  •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 하는 한편, 시장상황 을 지속 모니터 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 도 검토 1. 그간 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 하고 투자자 선택권 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을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5.27일 출시 이후 시가 총액 및 거래대금 이 빠르게 증가

한 가운데 반도체 주가 변동성 이 전세계적 으로 급격히 확대 ** 됨에 따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6개 종목 (시가총액) 5.27일 4.4조원 상장 → 7.15일 기준 11.9조원 (거래대금) 5.27일 10.4조원 거래 → 7.15일 기준 13.0조원 ** 5.26~7.10일 주요 메모리 반도체 (DRAM, 낸드) 기업 주식 변동성 (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화) : (美 샌디스크) 131% (美 마이크론) 123% (日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이에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수요 안정 과 투자자 보호 를 위한 제도보완방안 을 마련 · 발표 하였다. 보완방안 발표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은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금지 는 7.16일 즉시 조치 하였다. 또한,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을 신속 하게 시행 하는 방안 등을 논의 해왔으며, 시행일정 을 구체화 하며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 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 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조기에 시행 하기로 하였다. 2. 수요 안정을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1] 수요 안정을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 7월 31일 조기시행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중 시행예정 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7월 31일 조기시행 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 의무 예치 해야 하는데, 기본 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 의 70%

를 기본예탁금 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例] 투자자가 1,500만원 상당 주식 보유 시 예탁금 보유액 을 1,050만원 으로 인정 보완방안을 통해 이를 개선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 을 감내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 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 을 3천만원 으로 상향 하는 한편, 보유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은 기본예탁금 산정 시 제외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하기로 하였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8.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8.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 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 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 보다 조기에 시행 한다. 아울러,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 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 을 권고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 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을 매수 (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 주문기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완화 할 수 없도록 제한 (강화는 가능) 된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 도 함께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수요 안정 효과를 제고한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 (T일) 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 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결제 (T+2일) 가 완료 되어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여 기본 예탁금 강화 취지 가 훼손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에 한정하여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 (T+2일) 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 하도록 개선 (증권 매수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즉시 예탁금에서 차감) 하여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대 금 을 담보 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도 기본예탁금 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개선 관련 예시 ]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 에는 기존 투자자 가 추가 매수 할 때에도 강화된 기본 예탁금 제도 가 동일하게 적용 (매도는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 되어 투자 전략 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투자자도 이에 유의 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매매수량단위 개선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괴리율 관리 를 강화 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8.19일 시행 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단주 처리절차 마련 ,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당초 일정 (11월중) 보다 빠르게 시행 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 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 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 도 검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을 위한 노력 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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