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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PBR(PricetoBookRatio):기업의 순자산(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시장가치) 비율

(공표대상) 시장별·업종별

로 구분하여 매반기 PBR 산정, 누적 ** 3년간 하위 25% [코스피] , 하위 10% [코스닥] 공표대상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기준 11개 업종으로 구분 **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 단, 일회적 PBR상승만으로 인한 공표대상 제외를 방지하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확인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대상에 포함

(면제특례) 저PBR 개선계획

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공시 하는 경우 1년간 공표 면제

거래소 지침에서 별도양식 규정(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등)

  • 단,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하위 25% [코스피] , 하위 10% [코스닥] 인 경우는 특례적용 불가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표)

12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 단 공표대상과 동일하게 1반기만 기준 상회시 과거 13번째 반기를 확인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적용 제외 대상

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26.5월 기준) ➀( 최소 공표기업 수) 특례적용 불가 기업 약 120개 (코스피 80, 코스닥

  • 40) ➁( 최대 공표기업 수) 공표기준 해당 기업 약 220개 (코스피 130, 코스닥
  • 90) →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의 5%(최소)~10%(최대) 수준

(공표시점·방법)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

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공표 및 증권사 MTS에 태그표출

[4월초]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시한 → [4월중 기준일] PBR 산출 및 순위 산정 → [ 5월 첫 거래일] 공표 (하반기: 11월 첫 거래일 반기보고서 기준 공표)

[다음주] 한국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 개시 (공식 의견수렴 절차, ~8.24일) → [9월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승인 → [11.2일] 첫 공표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7.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26.3.18일) 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의 세부기준(안)을 공개 했다. 동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 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 를 공표(Naming & Shaming) 하는 정책이다. [저PBR 기업 공표기준] [공표대상] 시장별·업종별 구분하여 매반기 PBR 산정, 누적 3년간 하위 25% [코스피] , 하위 10% [코스닥] 공표대상 ➀ [업종별 구분] 산업별 특성 에 따른 구조적 차이 를 고려하기 위해 업 종별로 나누어 PBR 순위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장치산업이나 금융업은 보유해야 하 는 자산규모가 크고, 기업가치가 미래의 성장 프리미엄보다 현재의 수익을 기반으로 하므로 PBR이 구조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산업분류 체계 로서 다양한 주가지수 방법론에 사용되고 있는 GICS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MSCI·S&P가 공동 개발·운영)에 따라 11개 업종 (참고, 8p)으로 구분한다. ➁ [매반기 PBR 산정] PBR(=시가총액/순자산)에서 순자산 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수치를 이용하기 위해 사업·반기보고서 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총액 의 경우 공표일 (5·11월의 첫 거래일)의 7거래일 전 을 PBR 산정 기준일 로 설정하고 기준일을 포함해 20거래일(약 1달) 평균 시가총액 을 이용한다. 기준일 하루의 시가총액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일자 주가에 의 존 함에 따른 평가왜곡 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➂ [누적 3년(6반기) 25% [코스피] ] 3.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는 “ 1년(2반기) 연속 하위 20% ”를 저PBR 공표대상 기준의 예시 로 제시했다 . 하지만 Naming&Shaming 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하고 낮은 주가를 방치 하거나 오랜기간 눌러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취지상 “ 1년(2반 기) ”은 이를 평가하기에 짧은 기간 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특정 산업의 호황-불황 주기 ,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3년의 기간 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적 6반기 를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했다.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응하여 비율 기준 은 20%25%(코스피 기준)로 상향조정 하였다. 기간만 늘릴 경우 공표 대상 기업수 가 과도하게 감소하여 제도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상장기업의 5~10% 수준 (약 120개~220개)에서 공 시가 이루어지는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5p 후술) “ 누적 3년(6반기) ”의 계산 방법은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가 원칙 이다. 다만 일회적 PBR 상승 만으로 인한 공표대상 제외

를 방지하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 기준을 상회 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의 PBR까지 고려하여 해당 PBR이 하위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표대상에 포함 된다.

“6반기 연속 하위 25%”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 반기만 PBR이 하위 25%를 벗어 나면 향후 5반기 동안 PBR이 매우 낮게 유지되더라도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 ** 최근 6반기 중 2회 이상 하위 25%를 벗어난 경우는 공표대상에서 즉시 제외 제도시행 이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공표대상이 확정(소급적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1월 첫 공표 (PBR 산정 기준일:10.22일)시에는 10.22일 산정한 PBR 이 기준(코스피 25%, 코스닥 10%)을 상회 하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공 표대상에 서 제외

된다.

[원래 기준] 최근 6반기 중 10.22일 PBR만 기준 상회, 이전 5반기 모두 하회 → 과거 7반기째 PBR을 고려하여 기준 하회시 공표대상 포함 [시행 첫 반기 별도기준] 최근 6반기 중 10.22일 PBR 기준만 상회하면 공표대상 제외 ➃ [코스피·코스닥 차등적용 (코스닥 완화) ] 코스닥 시장은 현재 부실기업의 신속·엄격한 퇴출 ,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 을 추진 중이다. 구조개편 과 정에서 기업들의 PBR 수준 및 순위 변동성 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코스닥은 기술·벤처 중심 이라는 시장 특성상 PBR 등 재무지표 관리에 대한 시장 차 원의 관심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코스피 는 재무지표 관리 필요성 및 개선여력 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코스피 는 하위 25%, 코스닥 은 하위 10% 로 코스닥에 완화된 기준 을 도입한다(구조개편 이후 시장이 안정화 되면 기준 강화 검토 가능). [면제특례] 저PBR 개선계획 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공시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2반기) 공표 면제

  • 단,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하위 25% [코스피] , 하위 10% [코스닥] 인 경우는 특례적용 불가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표) 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특례]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 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2반기) 공표 대상에서 면제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를 유도 한다. 기업이 실질적 노력없이 형식적 공시 만으로 공표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지침을 통해 “ 원인분 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 등을 포함하는 저PBR 개선계획 상세 양식 을 제공(별첨 참고)한다. PBR 산정 기준일 (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 전까지 공시 가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소가 기준일과 공표일 사이 에 공시여 부 및 서식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 공표면제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기업 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과거 반기별 PBR 수치, 업종별 하 위 25%10% 해당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이 과거 수치를 토대로 공표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예상 하 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올 해 9월 중 조회 시스템이 구축 되면 기업들은 최근 5~6반기 PBR을 조회 하고, 필요시 10.22일(PBR 산정 기준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야 11월 첫 공표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공표에서 면제될 수 있다. ➁ [특례적용 불가] 장기간 저PBR 기업 에 대한 페널티 로서, 누적 6년간 (12반기) 기준 비율을 하회 하 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 공시를 넘어 “ 실제” PBR을 신속히 제고 하도록 촉 구 하는 의미이다. 누적 6년 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표 대상에서 누적 3년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 12반기 연속 기준하회를 원칙 으로 하되 12반기 중 1반기가 기준을 상회 한 경우는 과거 13번째 반기 의 PBR을 고려 하여 해당 PBR이 기준 하회시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다.

[참고]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공표기업 수(‘26.5월 기준) ➀( 최소 공표기업 수) 특례적용 불가 기업 약 120개 (코스피 80, 코스닥

  • 40) ➁( 최대 공표기업 수) 공표기준 해당 기업 약 220개 (코스피 130, 코스닥
  • 90) [공표 시점·방법] [시점·방법]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 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공표 및 증권사 MTS에 태그표출 ➀ [공표시점]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에 저PBR 기업을 선정하여 공표한다. 4월초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시한 이 지나면, 4월 중 거래소가 사업보고서상 순자산 수치를 기반으로 PBR을 산출하고 5월 첫 거래일에 공표하는 절차이다. 하반기에는 6개월 이후인 11월 첫 거래일에 반기보고서상 순자산 기반 PBR을 기준으로 공표한다. ➁ [공표방법]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kind.krx.co.kr)를 통해 저PBR 기업 리스트 를 공표한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고배당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을 공 표하고 있는 가 운데 저PBR 기업 메뉴가 추가된다. 저PBR 공표명단에서 기업명 을 누르면 회사개요, 재무수치 변화, 공시항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지원 한다. 예를들어 공시항목에서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진행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고, 재무수치 시계열을 통해 매출·이 익의 최근 흐름 을 분석할 수도 있다.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공시 뿐 만 아니라 저 PBR로 공표된 기업은 증권사 HTS·MTS 의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부 착

되어 투자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 시점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저PBR 공표기업 관리 등] 저PBR 공표기업 대상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 추진 등 ➀ [설명회·컨설팅] 저PBR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소는 경영진 면 담 ,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설명회를 통해 저PBR 개선계획을 포 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방법 및 우수사례 를 공유하고 , 외부전문 기 관을 선정 하여 일정규모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PBR 개선 을 위한 개별 컨설 팅 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검토·추진한다. ➁ [실질심사·스튜어드십코드] 기업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PBR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 생시 거래소는 기업 계 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관련 다양한 항 목 을 종합적 으로 심사 하여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 PBR 등 주주가치 연관 주요 재무지표 를 평가항목 중 하나로 포함 시킬 계획이다. 다만, 저PBR을 상장폐지 심사 발동 사유 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 현행 발동 사유로 인해 심사가 개시 되는 경우 고려요인 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또한 스튜어 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시 기관투자자가 PBR이 낮은 기업 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관여를 촉 진 하도록 반영하고, 이행 점검 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확산 시 킬 예정이다.

주요 해외거래소 중 PBR을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 중인 곳이 없고, PBR만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 [향후계획] 다음주(8.5일 예정) 부터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 ·세칙 개정예고 를 개시하여 공식 의견수렴 기간 을 갖는다. 8.24일까지 의견 수렴기간 을 가진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기준 등을 최종조율하고,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다 . 이후 예정대로 11.2일 첫 공표 를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거래소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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