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7.30일 ~ 9.8일
IPO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 자본시장법 」 개정안이 ’26.11.13일 시행 예정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물량 등 시장수요 예측 [코너스톤투자자]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참여자격 , 절차·방법 등 하위법규 위임사항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증권사·자산운용사·금투협 등 업권 의견수렴회의(‘26.6.12일, 7.10일)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추진 배경] ‘26.7.30일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을 위 한 「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6.11.13일 예정)에 대비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 및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예고 (‘26.7.30일 ~9.8일)를 실시했다. 사전수요예측 은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 정되기 전 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 할 수 있게 되 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 도 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 하는 기관투 자자에게 사전 배정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 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 을 돕고, 상장 직 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 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 제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 주요내용] ➀ [참여자격]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
과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 일반 사모집합투자 업 자 및 투자일임업자 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 ”으로 설 정한다 (단,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 완화는 적용하지 않음). 이와 함 께 금투협 규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 해 기업가치 평가 역 량 , 미공개정보의 내부관리 역량 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율할 예정이다.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금투협 규정)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 (단, 등록 2년 경과시에는 50억원으로 완화) ➁ [운영방법]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 (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정보) 를 제공 하고 매입희망 가격 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문 의 할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 정보 임을 고려하 여 비밀 유지계약 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제공 일시, 상대방, 내용 등을 기록하고 유 지·관리 해야 한다. 만일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동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주요내용] ➀ [참여자격]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 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규 모 요건 을 추가로 설정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 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IPO 규모 가 케이스별로 차이 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예:O천억원 이상)가 아닌 상대적 규모 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상대적 기준을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중·소형 기관투자자 에게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다. ➁ [보호예수기간 및 수량상한]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로 설정한다. 이는 코너스톤 투 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 되면 과도한 매도쏠림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 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 하여 설정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가능한 물량이 과도하게 적을 우 려
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개인 등),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 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 에서 코스피는 전체 ** 한도 20% , 개별 ** 한도 10% ,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 개별 한도 20% 로 설정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이 낮아져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전체 한도] 복수 코너스톤투자자인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합계의 상한 [개별 한도] 개별 코너스톤투자자의 상한 [현행 IPO시 공모주 배정 방법]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 기관투자자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그 외 기관투자자 코스피 25% 20% 5% - 50% 코스닥 25% 0~20% 10% 30% 15~35%
동 물량의 범위 내에서 상한비율을 설정해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시장별 코너스톤투자자 수량상한]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일반 기관 물량 중 비율 20% 10% 30% 20% 전체 공모 물량 중 비율 환산 10% 5% 4.5~10.5% 3~7% ➂ [이해상충 방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
또 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 한다. 또한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교 환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특혜]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이해관계 있는 계열사 등에 대량 사전배정 [떠넘기기] 청약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인수부담을 축소하고 경쟁률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사전배정 [향후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6.7.30일~9.8일 예고기간 을 거쳐 11.13일 자본시장법 시행일 에 맞춰 개 정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별첨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별첨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