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 상록수· 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 상호금융권 (농협, 신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 (2.6조 원, 23.6만 명) 1 주요내용 ’26.7.31.(금) 새도약기금은 유동화회사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ㆍ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ㆍ상호금융권 (농협, 신협) ㆍ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6,146억 원 (23.6만 명) 규모 장기 연체채권 을 매입 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6차 매입 을 통해 상록수 (7,235억 원, 8.7만 명) ·케이비스타 (2,817억 원, 1.8만 명) 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 을 완료 하였으며,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외 잔여 채권 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매각 할 예정이다.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3.7조 원, 22.9만 명) , 국민행복기금 (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 (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 (1.5조 원, 18.0만 명) (4차 매입, ’26.2.26.)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 (0.4조 원, 4.7만 명) (5차 매입, ’26.5.29.)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 (1.0조 원, 11.6만 명) < 새도약기금 6차 매입 현황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4개 사) 14,449억 원 11.0만 명 대 부 (7개 사) 1,040억 원 1.4만 명 농 협 (383개 사) 273억 원 0.3만 명 신 협 (98개 사) 68억 원 0.1만 명 보 험 (1개 사) 0.1억 원 2명 캐피탈 (1개 사) 0.005억 원 1명 기 타 (44개 사
) 10,316억 원 10.8만 명 합 계 (538개 사) 26,146억 원 23.6만 명
유동화회사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43개 사) 등 매입 즉시 추심 은 중단 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 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 하게 상환능력 을 심사 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 ** 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 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 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8.13일 예정) 이후 인 ’26.3분기 중 착수 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 는 채무자 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 을 통지 하였으며, 채무자 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www.newleap.or.kr)를 통해 추가적 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이 1~6차 매입 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11.7조원 규모 이며, 수혜자는 약 95.7만 명 (중복 포함) 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1~6차 누적)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28개 사) 73,566억 원 44.0만 명 은 행 (17개 사) 5,417억 원 3.7만 명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 원 0.7만 명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카 드 (8개 사) 8,473억 원 10.3만 명 캐피탈 (22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 원 0.8만 명 산림조합 (63개 사) 22억 원 0.01만 명 수 협 (71개 사) 344억 원 0.3만 명 신 협 (399개 사) 400억 원 0.5만 명 농 협 (383개 사) 273억 원 0.3만 명 대 부 (28개 사) 7,394억 원 11.2만 명 기 타(AMC 등) (47개 사) 15,936억 원 16.1만 명 합 계 (1,868개 사) 117,378억 원 95.7만 명 2 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 이 보유 한 장기연체 채권 을 추가 매입 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은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 을 차질 없이 매입 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 에 가입 한 대부회사 의 수 는 15개사 이며, 대부업권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원 규모 (약 11.2만 명) 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 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 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을 적극 검토 하고, 업계와 지속적 으로 소통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도약기금 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 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담 및 문의 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1660-070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