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주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만호제강㈜ 회사 616.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123.2백만원 신한회계법인 114백만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380.3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9.8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24. 제12차 및 ’26.7.8. 제13차 증 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