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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

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 를 의결하였다.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조치 요구 대상 전자금융업자 회사 명 조치 요구 사유 조치 내용 ㈜더페이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브이페이먼츠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사이렉스페이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오렌지스퀘어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이롬넷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직페이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커넥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코어파이낸셜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트래블월렛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포트원솔루션스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이는 ’25.12.16「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

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 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 이다.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도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이용자 피해를 키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번에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일(’26.7.31.)로부터 6개월 이 되는 날인 ’27.1.31.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을 위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 가능

) .

다만, 이행기간(6개월) 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세부 증빙을 포함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도 가능 다만, 금번 조치 요구는 건전성 지표 개선 등 경영건전성 제고 를 위한 것 으로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 이행기간(6개월) 중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치 대상 전자금융업자(10개) 중 7개사 의 PG 정산자금, 선불충전금 이 1억원 미만 으로 소액 이고 그 밖의 3개사 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 은 낮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 신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전경영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적극 지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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