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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0.(목) 9시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30일 개시

재외공관 확인 후 은행으로 전자 전송...시간·비용 줄여...

【국정과제 123】

  •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해외 체류 중인 ㄱ씨는 그동안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했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에 해당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어 편리하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뒤 금융위임장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를 활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 재외동포 서비스 이용 방법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www.g4k.go.kr) 사이트 접속

재외공관 방문 및 영사인증 완료

문서확인번호 및 생년월일을 대리인에게 전송

대리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 업무 처리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와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하며, 앞으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금융회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 지난 5월 열린 업무협약식 사진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팀 장

국승용

(02-6399-7171)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담당자

사무관

정선옥

(02-6399-7177)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 장

변현정

(032-585-3179)

동포지원제도과

담당자

주무관

박수빈

(032-585-3186)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빈

(02-2100-2982)

금융결제원

책임자

센터장

박정현

(02-531-3100)

금융인증센터

담당자

팀 장

이제은

(02-531-3150)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업무 협약식 사진

참고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하고, 촉탁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

재외동포청, 「(국정과제

  •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관련

(서비스 개요) 재외동포청 및 금융회사 간 연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조회·검증 후 재외동포의 금융거래 업무 수행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체계도>

참여 금융회사) 7개 금융회사

  •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3개 금융회사는 하반기 참여 예정

  •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g4k.go.kr)에서 금융위임장 신청 후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금융위임장 영사 확인 후 문서발급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분증 지참)
  • 재외공관은 재외동포청이 구축한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통해 영사가 전자서명한 금융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생성한다.
  • 재외동포청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금융위임장을 해당 금융회사은행에 전송하고,
  • 대리인은 국내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위임장 문서발급번호 및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재외동포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위임장 실물 소지 불필요).

<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도입 전·후 비교 >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위임장

형태

종이 문서 (우편 송부)

디지털 전자문서 (실시간 전송)

전달 소요시간

수일~수주 (국제우편)

실시간

금융회사

진위확인

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만 가능하며 위변조 여부 검증 어려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통한 위변조 여부 검증

재외동포 편의성

우편 발송 후

도착 확인까지 대기 필요

우편 발송 불필요 및

발급 즉시 금융거래 처리 가능

비용부담

국제우편 비용 발생

우편 비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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