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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에 멈춰있던 시간이 삶으로 돌아왔다"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 -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1인당 의료비 연 1,850만 원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총 52편(의료급여 사례관리 31편, 재가 의료급여 21편)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선정되었다.의료급여 사례관리 :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649명)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 가정 및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기적인 전화 상담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지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질병 및 생활습관 관리 지원과 적정 의료이용 유도, 신규수급자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내 각종 보건·복지 자원연계도 제공한다. 올해는 162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만 9천 명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공모전 결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 (충남 홍성군, 최우수) 최00씨(30대, 남)는 뇌전증과 지적장애로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하고 있었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되며 병원비 체납이 늘어나고 장기간 입원으로 근육이 소실된 상태였다.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는 병원과 협력하여 화장실 이용훈련, 자기표현 연습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모사업'에 지원해 치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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