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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탄수화물은 줄고 단백질은 늘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상 영양소 총 41종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상 영양소 총 41종제·개정구분영양소(41종) 개정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12종)에너지, 탄수화물, 총당류, 단백질, 아미노산†, 지질, 알파리놀렌산, 리놀레산, EPA+DHA,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수분 개정비타민 (13종)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제정비타민 유사 영양소 (1종)콜린개정무기질 (15종)칼슘, 인,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불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표 : 개정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의 에너지적정섭취비율 변경* 표 : 신규 제정 영양소†유지 : 체위기준 변경과 반올림에 따른 일부 연령구간 산출값 조정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매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하였다.

특정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 곡류(탄수화물), 육류·생선·콩류·우유(단백질, 지방, 무기질), 채소·과일(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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