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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술·정책 반영하여 경제활동 확대(84개100개), 활용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12, 제정)한 것으로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주요 개정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하여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번 개정은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 명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쳤다.

초안 도출('25.6) 후 13개 분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25.6~11)세부적으로는,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으며 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추가했다.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mark)*' 계수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의 녹색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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