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술·정책 반영하여 경제활동 확대(84개→100개), 활용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12, 제정)한 것으로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주요 개정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하여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번 개정은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 명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쳤다.
초안 도출('25.6) 후 13개 분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25.6~11)세부적으로는,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으며 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추가했다.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mark)*' 계수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의 녹색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