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① 부당지원 행위,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①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2항 다음으로,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일명 '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함. 단,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로 한정됨.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동조 제3항, 동조 제4항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 기업집단 「A건설」의 부당지원 ('25.3월):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기업집단 'A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A건설과 그 2개 자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은 상당 규모의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B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하여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5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A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외 상세내용,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