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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6년 12월말까지 연장·운영(기존: ~'25.12월말) · 협약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 및 채무자 보호 강화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이하 매입펀드) 개요

  • (대상채권) '20.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 (신청대상) 대상채권 관련
  • 개별 금융회사,
  •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펀드에 우선 매각
  •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 (협약 가입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전, 보험, 상호 등 총 3,027개사('25.11월말 기준) '25.11월말까지 약 17.9만건, 1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5.11월말) 추이 ((단위: 백건, 억원)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합계1Q2Q3Q4Q.11월계채권수67121329610398826189312631,788채권액4316782,0184,2522,2814404384822441,60411,264 2. 향후 운영방안(1) 신청기간 연장(1년) :'25.12월말 →'26.12월말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6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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