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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신설, 국제용어표준 추가 적용, 전송방식 표준화 -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일부개정(12.31.)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31일(수)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 **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 ***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 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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