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uDB80\uDEFC FIU는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27.3억원의 조치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함 \uDB80\uDEFC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임 1. 개 요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FIU는 '25.12.31.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유사 제재선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및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2. 주요 위법 사항FIU(가상자산검사과)는 '24.10.16.~10.29. 기간 동안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검사 결과 ㈜코빗이 아래와 같이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첫째,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천건 확인되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 약 1만2천8백건 ①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②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