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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기초생활 보장 수준 및 대상 확대와 함께 관리 강화로 제도 내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2026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생계급여를 더 받는 30세 민준씨(1인 가구)"제가 월 100만 원 버는데, 올해 서른 살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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