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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25년'26년증가액(증가율) 선정 기준액단독228만 원247만 원+19만 원(+8.3%)부부364.8만 원395.2만 원+30.4만 원(+8.3%)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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