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 '25.11.24. ~ '25.12.10.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응답 시 예약 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발생 횟수(피해 점포 기준)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5.12.18.)」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