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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 '25.11.24. ~ '25.12.10.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응답 시 예약 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5.12.18.)」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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