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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판단은 명확하게,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은 편리하게 바뀐다. - 국민권익위, 약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에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체류 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더욱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최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도로교통법」을 올해 4월 2일 시행하여 일부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국·캐나다의 12단계 DRE 프로토콜(The 12-step DRE Protocol)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물 인식 전문가(DRE: Drug Recognition Expert)로 훈련받은 경찰관이 12단계 평가(신체 징후, 행동 관찰 등) 절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7가지 약물 범주(중추신경계 억제제, 자극제, 진정제 등) 중 해당 약물 범주를 추정하고, 이후 독성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 또한, 영국·뉴질랜드·노르웨이 등에서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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