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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1월 1일부터 시행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명확화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 ▶ 미발급 사유 1.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2.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 2) 관세조사 등 결과 통지에도 같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 반복
  • 3)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 4)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납세자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출할 과세자료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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