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 일부 개정령안 1월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