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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적격성 검토→적격항공사전달→대체사평가·선정→결과전달→항공사통보이감위홈페이지이감위이감위→국토부국토부(항심위)국토부→이감위이감위→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25.3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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