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5.8.5 시행중),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26.7.1 시행)한편,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26.7.1 시행)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여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26.2월 시행) ②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26.7.1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