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1.6.) 개최,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화)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단위 : 명) 연도수요추계 1안(ARIMA)수요추계 2안 (조성법 1)수요추계 3안 (조성법 2)공급추계 1안공급추계 2안* -미래의료 환경변화보건의료 정책변화 2035138,206137,545136,778136,340135,938133,283134,8832040149,273148,235147,034145,636144,688138,137139,673

공급추계 2안의 경우 제12차 추계위('25.12.30.) 당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 하기로 함. 이를 반영하여 추계값을 수정하여 보정심에 제출(제12차 추계위 직후 발표 : 2035년 134,403명, 2040년 138,984명)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