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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안전·고용·국산화'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산업재해 기업은 퇴출, 고용안정·국산화 기업은 우대)- 2026년 1월 1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5개의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3점), 정규직 전환 및 부품 국산화 시 가점 부여 등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④「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⑤「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②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③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점(+1점)을 신설하여 우리기술의 자생력을 높인다. 이는 국산 부품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다음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잣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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