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 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7.) 의결
-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인수자금 출처 허위기재 등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차 정례회의('26.1.7일)에서 ⑴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였고, ⑵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수인), 前 최대주주 겸 前 대표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 등에 대해 인수자금 출처의 허위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E 방송사 직원인 F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D사와 E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한편, 방송사 직원 F 외에도 E사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 ⑵ 코스닥 상장법인 前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