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25.11.24.~12.19.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중간결과 발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감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처분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감사 개요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5.11.24~12.19.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두 곳에 감사장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시하였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6명)가 참여하였으며,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감사)·농업금융정책과·농촌사회서비스과(지도·감독) 업무 담당자 9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4개 공공기관 감사·검사업무 담당자 11명이 협력하는 등 총 26명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하승수·이상훈·이동민 변호사, 윤종훈 회계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김해환 前농협개혁조합장모임 부회장 또한, 특별감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25.11.24.~12.31.)하였고,
익명제보 총 651건(2025.12.31. 기준), 이중 회원조합 관련이 551건(182개 조합), 농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에서 익명 신고 지속 운영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서 동시에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정보공유, 교차점검 등을 위해 감사기간 동안 매주 감사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주요 감사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감사과정에서 ①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②농협재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