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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1월 8일(목),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ㅇ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하였다."면서 ㅇ"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 ㅇ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 ㅇ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여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 ㅇ이상 신설되는 국직기관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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