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내 반입한 19명 검거(구속2명),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뿌리 뽑는다.-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 정보분석 전담팀 운영,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 통해 사제총기류 국내 유입 차단 추진 1. 사제총기 유통방지 관련 단속·차단 성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하였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검·화약류 등을 다수 압수하여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 2.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제도 개선 이와 함께,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부처 간 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 강화 등 철저한 검사로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