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방법 및 결과 공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중소기업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보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기존에는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업을 조사함에 따라 소상공인 일부와 소기업 일부가 조사 대상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소기업'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시계열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이원화된 조사를 통합함으로써 조사 효율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조사 결과의 경우 기존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된 결과만을 공표하였으나, 16개 업종별 결과 및 전 업종을 아우르는 전체 중소기업 실태에 관한 결과까지 조사 공표 범위를 확장하였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요.
-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21조(중소기업실태조사),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142001호, '99.12.15)
- (조사 대상) 소상공인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 16개 업종 중소기업 2만개
확대 업종 : A.농·임·어업, B.광업, E.수도·하수·폐기물, F.건설업, H.운수·창고업, Q.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 (조사 방법) 표본조사 방식 ⇒ 조사원을 활용한 현장 방문 + 이메일·팩스 조사 병행
- (조사 내용)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