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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채권·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2025년)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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