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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추가 1추진 배경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하였다. ('26.1.2.)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재재보험 계약시, 인수심사 등을 위해 재재보험사에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동의 필요(신용정보법 제32조)** 재보험은 보험사간 업무(B2B)로서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사실상 불가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시 정보제공 흐름현 행개 선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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