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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 ··· 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 품목분류(HS)·과세가격 등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로 사후 추징 불안 해소- 품목분류 심사 기간 단축(30일15일) 및 가산세 감면 등 6대 과제 추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목소리 청취 관세청은 1월 9일(금)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6.1.9.(금) 14:00~15:00 / 서울세관 ▶ 참석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티파니코리아, ㈜미성에프씨, 한국관세사회, 한국AEO진흥협회,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 주요내용 :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안심플랜' 지원 방안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의 주요 사전점검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ACVA)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Fast-Track) 확대 및 시제품 심사 활성화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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