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관련 국정과제】
-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특사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하였고,
-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